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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/ YTN

2019-06-24 2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, 심사를 받고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 '주식 백지신탁제도'인데 올해로 시행 14년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대상인데요. <br /> <br />YTN이 조사 결과,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함형건, 이승배 기자가 연속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남민지 / 경기도 부천시 :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, 정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.] <br /> <br />[이하영 / 인천 부평구 : 우선 화도 나고요. 그분들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유동기 / 경기도 안양시 :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메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]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가진 주식이 국가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 총가액이 3천 만원을 넘을 때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이 공직자의 일과 관련됐으면, 금융기관에 맡겨, 혹은 본인이 직접,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, 국회의원은 상임위에 배속된 시점이나 주식이 3천 만원을 넘은 때부터 한 달 내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은 이 법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?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86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심사 신청 대상인 201건 중 신고가 누락되거나 조치가 늦는 등의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60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묵 / 국회 미디어 담당관 : 파악한 바로는 (위반한 의원) 일부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일단 들었어요. 그런 사실이 있고, 인지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, 향후에 대책도 좀 마련해보고 있다.] <br /> <br />국회의 주식 이해상충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4년만에 처음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YTN의 잇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,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취재해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석 결과, 주식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50448433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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